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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40
판정일
2020.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세대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하도급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중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삼은 양정의 참작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일부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흠결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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