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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만 있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후속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어 인사대기 명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43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립’으로 의결되어 2019. 7.

19.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에 회부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9.

8. 3.부터 인사대기를 명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대기 명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19.

8. 19.

후행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대기 명령은 후행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래의 잠정적 인사처분인 인사대기 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된 점, ④ 징계해고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효된 인사대기 명령은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호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균임금 70%만 지급받는 경제적 불이익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제적 불이익만 존재하고, 동일한 사유로 후속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어 인사대기 명령은 실효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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