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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0
판정일
2019. 06. 21.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전보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무 장소나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업무부담 감소, 교통비 추가지급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 신의칙상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전보발령 전에 일정 정도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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