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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12
판정일
2020. 01.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로의 의무가 있는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휴일근로를 거부하여 통상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회사 취업규칙 제15조(해고)제1호는 열거한 사유(‘신체의 부상, 질병 및 정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전망이 없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한 감원이 불가피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할 수 없다고 해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휴일근로 지시 거부행위는 위 해고사유 중 ‘신체부상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전망이 없을 때’와 ‘천재지변에 의한 감원이 불가피할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되어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치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더욱이 근로자가 휴일근로 지시를 1회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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