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53
- 판정일
- 2020. 01. 2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②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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