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2
- 판정일
- 2019. 04. 22.
판정문
근로자가 평소 복지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센티브 지급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불만으로 원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점, 해고 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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