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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2
판정일
2019. 04. 22.
판정문

근로자가 평소 복지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센티브 지급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불만으로 원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점, 해고 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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