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을 거부하고, 선장에게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한 선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12
- 판정일
- 2020.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항해장비 교육 등 선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선박의 1등항해사 겸 갑판부서장으로서 외국인 갑판원들에게 자신의 침실을 사적으로 청소하게 한 점, ③ 비위행위가 승선 후 3일 내에 대부분 발생하였고, 승선 5일 만에 선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하선조치까지 이루어졌던 점, ④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등이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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