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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35
판정일
2020. 01. 22.
판정문

가. 견책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체육시설 이용)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은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은 정당하다.

나. 견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견책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항이고, 같은 비위행위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9명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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