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나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37
- 판정일
- 2020.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② 법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중앙선 침범, 접촉사고, 보복운전 혐의의 문제를 일으켜 사용자가 법인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외근업무 금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점, ④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① 경고장, 대기발령 통보,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등으로 징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회피하는 등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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