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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나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37
판정일
2020.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② 법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중앙선 침범, 접촉사고, 보복운전 혐의의 문제를 일으켜 사용자가 법인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외근업무 금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점, ④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① 경고장, 대기발령 통보,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등으로 징계혐의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회피하는 등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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