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동료와 불화하는 등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았고, 회원과 마찰을 빚는 등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23
- 판정일
- 2020. 01. 22.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턴기간에 해당한다’는 팀장의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함에도 면접만으로 채용을 결정한 근로자를 처음부터 시용기간 없이 일정 기간이 보장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하였고, 동료와 불화하였으며, 아무런 보고 없이 임의로 강습시간을 추가하는 등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임, ② 근로자는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회원과 마찰을 빚었고, 그 이후 회원이 강습을 그만두는 등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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