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49
판정일
2019.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에 금품(100만 원)을 요구한 행위와 ○○○○○에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1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금품 요구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유와 무관한 업체에 자신이 필요하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 등의 수수 관련 행위는 회사에서 금지하는 사항으로 근절의 필요성이 있는 점,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으로 인식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과 근로자 직위 및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대상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이 의무 규정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