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69
- 판정일
- 2020. 01.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가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점, ② 복무규율 위반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근로자만 전보조치를 하였던 점, ③ 동료직원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전보는 갈등 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원거리 전보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출·퇴근 관련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발령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사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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