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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69
판정일
2020. 01.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가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점, ② 복무규율 위반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근로자만 전보조치를 하였던 점, ③ 동료직원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전보는 갈등 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원거리 전보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출·퇴근 관련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발령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사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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