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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은 음주운전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령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와 관련한 타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6
판정일
2020. 01. 22.
판정문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회사에 대한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령 법령, 사업장의 음주 확인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방식, 동일 사유와 관련한 타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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