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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22
판정일
2020. 01. 22.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3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징계 전력이 없으며 지역본부 경영평가에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사용자로부터 최우수지역본부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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