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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규상 전속해제(대무) 처분은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함에도 규정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46
판정일
2020. 01. 21.
판정문

가. 전속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전속해제 처분이 있음을 해당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규인 인사규정상에는 전속해제(대무) 처분이 징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규정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전속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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