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20
- 판정일
- 2020. 01. 21.
판정문
가. 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비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해고 바로 아래의 중징계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함 다. 단체협약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징계회의록을 징계 대상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이상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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