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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32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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