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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종료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4
판정일
2019.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9. 12.

31. 만료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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