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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18
판정일
2020. 01.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다른 타다 프리미엄 택시 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근로자들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작성일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점, ④ 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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