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57
- 판정일
- 2019. 08. 21.
판정문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에 의해 4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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