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3
- 판정일
- 2019. 05.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급휴직 수용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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