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3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급휴직 수용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