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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78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거나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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