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78
- 판정일
- 2019. 08. 06.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거나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