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7
- 판정일
- 2019. 07. 10.
판정문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급여대장, 급여 지급 내역 등에서도 직원 4명만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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