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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11
판정일
2020. 01. 21.
판정문

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에서 피케팅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 징계 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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