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37
- 판정일
- 2019.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문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후에 특정감사를 받던 중 반납하였다는 점, ② 겸업금지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감봉보다 중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사례가 있다는 점, ③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인사규정시행세칙 상 감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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