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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37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한 행위’와 ‘소음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문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후에 특정감사를 받던 중 반납하였다는 점, ② 겸업금지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감봉보다 중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사례가 있다는 점, ③ 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인사규정시행세칙 상 감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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