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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갑질결정통보는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10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가. 갑질결정통보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갑질결정통보는 징계규정에 속하지 않는 점, ② 갑질신고에 대해 확인 후 그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갑질결정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를 포함한 초빙교원 및 연구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만료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임용 되지 않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거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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