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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14
판정일
2019.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사실, ② 골프를 치고 영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콜리포트 허위로 작성한 사실, ③ 일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④ 콜리포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비용을 적정하게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관련 증거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골프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콜리포트를 잘못 작성한 것은 전체 콜리포트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입사 이후부터 해고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고, 우수 직원으로 4번이나 선정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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