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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6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가. 근로 내용의 특정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직책’이 ‘조리 파트’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만들어준 명함에는 직함이 ‘조리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채용 당시 식음팀 조리 파트의 실무 최고참인 대리 직급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무내용을 ‘설거지 업무 전담’이 아닌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전보로 판단되고,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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