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63
- 판정일
- 2020. 01. 20.
판정문
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2가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의 기획실장 내지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사용자와 노동조합지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지부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도로서 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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