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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63
판정일
2020. 01. 20.
판정문

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1과 근로자2가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의 기획실장 내지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사용자와 노동조합지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지부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도로서 이 사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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