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32
- 판정일
- 2020. 01. 20.
판정문
① 본사 발령에 불응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④ 그 외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