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56
- 판정일
- 2020.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마 및 종아리를 손으로 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성희롱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로자가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