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2
- 판정일
- 2019. 05. 10.
판정문
이 사건 학원에는 이 사건 근로자 외 1명만이 근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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