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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38
판정일
2019. 08. 28.
판정문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계약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근로자가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 60점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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