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38
- 판정일
- 2019. 08. 28.
판정문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계약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근로자가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 60점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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