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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3
판정일
2019. 06. 11.
판정문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직원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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