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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최대주주로서 이미 1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3
판정일
2020. 01. 17.
판정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구제이익 유무의 판단기준 시점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이다. 근로자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주주총회소집 허가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을 해임하고 스스로 1인 사내이사가 되었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2019. 8.

24.부터 2019. 9.

20.까지 사내이사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2019. 1.

2.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1인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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