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거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81
- 판정일
- 2020. 0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동료근로자와 다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공장소인 근무지에서 관람객 등에게 노출된 상태로 동료근로자와 다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종전 2회의 징계 이력이 있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감안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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