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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거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81
판정일
2020. 0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동료근로자와 다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공장소인 근무지에서 관람객 등에게 노출된 상태로 동료근로자와 다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종전 2회의 징계 이력이 있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감안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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