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97
- 판정일
- 2019. 06. 25.
판정문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