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01
- 판정일
- 2020. 01. 17.
판정문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를 포함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필라테스 강사들은 자유직업 소득자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트레이너 업무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당 일정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수업의 횟수 또는 수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용역업무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③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자신이 맡은 수업만 끝내면 사업장에 대기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④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강사를 통해 대강이 가능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장에서도 강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필라테스 강사들을 제외할 경우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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