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85
- 판정일
- 2020. 01. 17.
판정문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8. 11.
1. 또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5.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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