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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85
판정일
2020. 01. 17.
판정문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8. 11.

1. 또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5.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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