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88
- 판정일
- 2020. 01. 17.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대근무제 실시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사자를 직접 지명한다면 따르겠다’고 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한 달 동안 연장시키는 대신 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받으라’고 제안하자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음, ③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퇴사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감소를 우려하여 퇴직 일자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였음, 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해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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