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06
- 판정일
- 2019.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상시 녹음하는 행위 및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일일 업무일지 작성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점, 근태 관련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징계 과정 등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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