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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38
판정일
2020. 01. 17.
판정문

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근로자의 경솔이나 궁핍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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