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48
- 판정일
- 2019. 07. 30.
판정문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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