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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87
판정일
2020. 01. 1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 ② 근로자는 2019. 11.

13. 전화로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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