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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65
판정일
2019. 05.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모욕적 문자메시지 송부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 횟수 등 개인별 행위의 양태 및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양정하였고, 사용자의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차 인사위원회가 없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징계결정을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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