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77
- 판정일
- 2020. 01. 16.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본사로 인사명령을 한 다음 임금 및 현장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생활하는 등 생활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중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의 배경이 되는 임금 및 현장경비 미지급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인사명령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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