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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77
판정일
2020. 01. 16.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본사로 인사명령을 한 다음 임금 및 현장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생활하는 등 생활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중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의 배경이 되는 임금 및 현장경비 미지급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인사명령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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