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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74
판정일
2020. 01. 1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총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차 2017.

11. 20.∼2018.

11. 19., 2차 2018.

11. 20.∼2019.

11. 19.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17.

11. 10.∼11.

19. 중 3일간 조수석에 동승하거나 2일간 차량운행을 한 것은 운행코스 및 운행지침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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