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며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며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54
- 판정일
- 2020. 01. 16.
판정문
가. “경고”는 ① 징계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조합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징계자명부 및 인사기록카드 상에 제재의 효과로서 징계기록이 1년간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임 나.
① 2019. 6.
14.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대수선공사의 입찰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시방서, 투시도 등 구비서류를 확인후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임시이사회에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2019.
8. 23.
정기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점, ④ 근로자가 임의로 4층 창호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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