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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이며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며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54
판정일
2020. 01. 16.
판정문

가. “경고”는 ① 징계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조합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징계자명부 및 인사기록카드 상에 제재의 효과로서 징계기록이 1년간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임 나.

① 2019. 6.

14.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대수선공사의 입찰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시방서, 투시도 등 구비서류를 확인후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임시이사회에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2019.

8. 23.

정기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점, ④ 근로자가 임의로 4층 창호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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