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93
- 판정일
- 2019. 08.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간호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직무순환의 인사원칙에 따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임상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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