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18
- 판정일
- 2020. 01. 1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2018. 6.
15. 위·수탁 입찰공고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 시부터 근로관계 단절 시까지 기전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