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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18
판정일
2020. 01. 1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2018. 6.

15. 위·수탁 입찰공고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2011.

11. 1.

입사 시부터 근로관계 단절 시까지 기전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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